경찰서 팀장으로 재직 당시, 여러차례 긴급체포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피의자를 우연히 조우한 경우와 같이 갑자기 피의자를 만나는 경우 긴급체포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직원들에게 요건과 절차를 잘 지켜가며 체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긴급체포를 하면 보통 압수수색을 함께 하는데, 해당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절차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긴급체포를 당했거나, 긴급체포를 당할 거 같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본 칼럼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 절차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수사기관의 위법한 체포 등에 대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긴급체포와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서 영장주의의 예외로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대법원은 긴급체포와 그에 따른 압수수색의 요건과 적법성 판단을 판례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긴급체포와 압수수색의 요건과 그 판단 기준, 예외적 허용 사례를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강남경찰서 팀장출신
형사전문변호사!
1. 긴급체포의 요건과 적법성 판단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의 예외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대법원은 긴급체포의 적법성 판단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긴급체포는 영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긴급체포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도10309 판결)
2. 긴급체포시 압수수색의 허용 범위
긴급체포 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16조와 제21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체포되었다는 사실이 공범이나 관련자들에게 알려짐으로써 관련자들이 증거를 파괴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고,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물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른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와 달리,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도10309 판결)
3.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의 절차적 요건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을 할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도10309 판결)
4. 위법한 긴급체포 및 압수수색의 효과
위법한 긴급체포나 그에 따른 압수·수색으로 얻은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에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401 판결)
5. 긴급체포 및 압수수색의 예외적 허용 사례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긴급체포와 그에 따른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긴급체포와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유인 장소에서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위장거래 수사관을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한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관리하는 등의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검증영장과 시시티브이(CCTV) 영상을 통하여 피고인이 사건 당시 탑승한 택시 승차지점을 확인하였고, 그곳 의류매장에서 비슷한 인상착의의 피고인을 발견하게 되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노2121 판결)
결론
결론적으로, 긴급체포와 그에 따른 압수·수색은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엄격한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수사기관은 긴급체포와 압수·수색을 실시할 때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사후에 반드시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과 절차를 위반한 경우, 해당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이러한 강제수사의 위험에 처해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경찰출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부당한 경우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